사진공동취재단경찰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통령실 PC 파기 지시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접수한 고발장에 관한 법리를 확인한 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정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연루된 12·3 불법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 등을 파기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 같은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범죄 인지 사실을 통보했다. 현행법상 공수처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인지하면 60일 이내에 이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현재 경찰은 관련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최근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