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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소송 취하…"어차피 돌아가지 않아"

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소송 취하…"어차피 돌아가지 않아"

해임 결정되자 불복 행정소송 제기
"청탁금지법위반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 부당"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 교수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조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전종민 변호사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서울대 교수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금일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청탁금지법위반(딸 장학금 600만 원)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작년 4월 서울대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며 오는 26일 첫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소를 취하함에 따라 별도의 변론 절차 없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는 조 전 대표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문제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되자 지난 2020년 1월 직위해제했으며, 형사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2023년 6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을 파면했다.

조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했고 교육부는 작년 3월 최종적으로 조 전 대표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속하지만, 파면될 경우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작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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