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한해 기회발전특구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12일부터 시행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을 처분한 뒤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내지 않을 수 있다. 이밖에 취득세·재산세세를 감면받거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가산해 받는 등의 혜택이 따른다.
현재 시·도별 면적상한은 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이다. 지침 개정 이후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최대 160만평까지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의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