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대전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이 기존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이금선 의원(국민의힘·유성4)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등 기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청년층이 행정 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여 대상을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직계존속이 거주 중인 청년'으로 넓히고 청년 나이 기준을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행정체험연수 청년의 근무 가능 기관을 기존 본청 및 직속 기관에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행정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 "그동안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운영 방식은 청년 정책의 실질적 형평성과 효과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력이나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대전의 모든 청년이 공정하게 행정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