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단체입국 환영식 모습. 정읍시 제공정읍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근로환경 실태 점검에 나섰다.
9일 정읍시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약 3주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현장 점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추진한다.
시는 근로 조건과 숙소 환경 등 전반적인 고용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근로 장소 준수 여부와 최저임금 지급, 임금 체불 여부, 휴게시간·일 보장, 숙식비 징수의 적정성, 주거환경과 인권 보호 사항 등이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2023년부터 베트남과 필리핀 언어·문화에 능통한 언어소통 도우미를 배치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소통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긴급의료비와 희년의료공제회비를 지원하는 의료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를 개관했다. 해당 기숙사에는 현재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사업과 연계해 필리핀 현지면접을 통해 선발된 39명이 입주한 상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는 다시 오고 싶은 정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