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김한영 기자광주의 한 체육공원 내 시설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재판장 최창훈)는 A씨의 유족 2명이 광주 북구청과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북구청과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원고들에게 일실수입(사망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위자료 등 9738만 676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22일 오전 0시 2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체육공원을 산책하던 중 건물 지하 수영장의 채광·환기용으로 설치된 그물망 시설물에 올라갔다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앞서 유가족은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시설 관리 주체인 광주 북구청과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모두 4억 7980만 675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북구청과 북구시설관리공단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각 2억 5490만 337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락사고의 위험성은 시설 운영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