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청. 부산 사상구 제공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던 부산 사상구 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에 대해 사상구가 결국 조건부로 이전을 승인했다.
부산 사상구는 지난 2일 엄궁동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업체가 제출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변경 계획 신청서'에 적정 통보를 내리고 이전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허가에는 부지 내 건설폐기물 야적장에 지붕을 설치하고, 펜스를 따라 살수 장치를 조성하는 등 분진과 소음 등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조건이 달렸다.
이번 조건부 허가는 지난 2월 이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한지 4개월 만이다. 앞서 업체 측은 기존 부지인 엄궁동 141-1, 4에서 엄궁동 141-1~3, 5 일대로 이전을 계획했다. 이전 부지는 사상구와 사하구의 접경지에 있다.
이에 사하구 하단동 한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와 업체가 더 가까워진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사하구의회도 이전 불허 촉구를 결의하는 등 갈등이 지속됐다.
사상구는 업체 이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이전을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부산 사상구 관계자는 "업체 이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오랜 검토 끝에 승인 결정이 났다. 소음이나 먼지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조건을 걸고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