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업 포스터. 울진군 제공경북 울진군은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독려해 이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IG 서울보증)에 가입한 임대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청년(만 19세~39세 이하)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방법은 청년e끌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울진군청 인구정책과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