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광주 동구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잘못 기표함을 인식하고, 투표 사무원에게 투표용지 재교부를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광주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투표 질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처를 하고 있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