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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투표지 촬영해 SNS에 올린 선거인,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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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투표지 촬영해 SNS에 올린 선거인,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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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표한 투표지 촬영하고 SNS에 게시
    부산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부산 대연4동 사전투표소 모습. 김혜민 기자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부산 대연4동 사전투표소 모습. 김혜민 기자
    부산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선거인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사상구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자신의 SNS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공직 선거 때마다 나타나고 있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일 당일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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