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도선관위 제공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 대회를 개최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이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모 포럼 회장인 A씨는 지난달 24일 도내 한 군 소재 정육식당에서 포럼회원 등 24명을 모아 특정 대선 후보자를 지지 및 선전하는 현수막을 게재하고 지지결의대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SNS에 게시하고 회원이 아닌 3인에게 총 8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직선거법상 개인 간 사적 모임 단체는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또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는 금지된다.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두 사람도 각각 경찰에 고발됐다.
B씨는 지난달 29일 원주시 학성동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5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난달 30일 강릉시 경포동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잘못 기표하자 이를 무효표로 만들고 싶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 진행과 투표 질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