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른바 '검언유착'으로 알려졌던 채널A 기자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현 법무부 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의 정직 1개월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 연구위원이 신청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회의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연구위원에 대한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연구논문 제출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데다, 기한 연장 승인도 별도로 받지 않았다는 게 구체적인 징계 사유였다.
검사장 징계는 견책과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연구논문 미제출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그러자 이 연구위원 측은 "훈시 조항에 불과한 법무연수원 훈령을 근거로 징계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검사는 어떻게 해서든 공직에서 축출하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지내면서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었다. 이 전 기자를 구속까지 해 재판에 넘겼지만,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한 전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같은 날 즉시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