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연합뉴스약 50년 전 강원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풀려난 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와 가혹행위를 겪은 '납북귀환 어부' 30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춘천지검은 30일 고흥호와 제6해룡호, 제26해룡호, 명성3호 선박 소속 기관장과 선원이었던 납북어부 30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971년 8월에서 10월 사이 강원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 이듬해 9월 7일 속초시 속초항으로 귀환했으나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 승운호·고흥호·탁성호 등 7척에 탑승했던 납북귀환 어부 97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라고 춘천지검·강릉지청·순천지청에 지시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검토해 적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심 개시를 결정하고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되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남북귀환어부 30명 모두에 대해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