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김한영 기자간병에 지쳐 고속도로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3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배우자라 하더라도 생명을 좌우할 권리는 없고 간병인에 의한 살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병하며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범행은 충동적으로 이뤄졌다"며 "피해자의 자녀와 여동생 등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26일 오전 11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동광산 나들목(IC) 100여m 앞에 멈춰 선 차량 안에서 5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남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위해 차량으로 가드레일을 고의로 들이받았으며, 이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자신도 자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남편을 3개월 동안 간병했지만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남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