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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아니다" 주장한 허재호, 보석 청구…검찰은 강하게 반박

"해외도피 아니다" 주장한 허재호, 보석 청구…검찰은 강하게 반박

뉴질랜드서 강제 송환된 허재호, 보석 두고 법정 공방
허씨 "건강 문제로 구금 생활 어렵고 방어권 위해 불구속 필요 "
검찰 "사실상 해외도피에 증거 인멸 현실화 보석 안돼"

뉴질랜드에 머물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뉴질랜드에 머물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황제노역'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3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해외 도피가 아닌 정당한 이주였다며 구속취소에 이어 보석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기 불출석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강하게 반대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보석 청구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서 허씨 변호인 측은 "지난 2009년 사업 실패 후 뉴질랜드로 합법 이주했으며 검찰 조사와 세금 납부도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장질환과 척추협착증 등 건강 문제로 구금 생활이 위험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보석 조건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해외 도피가 아니라는 점 △도피 목적이 없었다는 근거 △건강 등 출석 불가 사유 △보석 조건 수용 의사 등을 차례로 제시하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허씨가 사실상 해외 도피 상태였으며 자진 귀국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참고인 회유 등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고, 불구속 재판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들어 변호인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에야 귀국을 결정한 만큼 자발적 귀국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 제기 이후 수년간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전력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뉴질랜드에서 요트 낚시 등 자유로운 일상을 이어가면서도 건강을 이유로 출석을 회피해 왔다"면서 "주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고 80세 이상 수용자도 수백 명에 달해 연령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동안 반복된 불출석 전례를 볼 때 불구속 상태에선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과 향후 재판 진행 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허씨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허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인 명의로 보유한 차명주식 36만여 주를 매도하며 양도소득세 5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5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00여만 원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법은 공판 불출석 등을 이유로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씨는 지난 28일 새벽 1시쯤 광주로 호송돼 광주교도소에 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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