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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수수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항소심도 무죄

"도덕·법적 정당성 극히 의문…형사책임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 수긍"

왼쪽부터 KIA 김종국 전 감독·장정석 전 단장. 연합뉴스왼쪽부터 KIA 김종국 전 감독·장정석 전 단장. 연합뉴스
후원 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 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기아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봤다.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형사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자유계약선수 계약을 앞둔 선수에게 많은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며 2억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배임수죄 미수에 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당시 KIA는 견장 광고가 비어 있는 상태로 시즌이 진행돼 굳이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며 "(만약 청탁을 했다면) 광고료에서 혜택을 봐야 하는데, 오히려 광고료를 더 많이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또 "연봉협상을 담당하는 단장으로서 KIA 타이거즈를 위해 일한다는 임무에 반해 뒷돈을 챙기려고 했던 점이 있고, 커피 광고 계약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있다"면서도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점은 다 인정하고 있지만, 형사적 문제가 됐을 때 그 죄가 성립된다는 것과 직결되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월에서 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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