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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신경호 강원교육감, 아내 증인출석 "대가성 임용 몰라"

'뇌물 수수' 신경호 강원교육감, 아내 증인출석 "대가성 임용 몰라"

핵심요약

불법 선거운동 및 뇌물수수 혐의 등 신 교육감 31차 공판
검찰, 신 교육감 아내 한모씨 돈 봉투 사실 관계 의혹 등 '집중 추궁'
'선거운동 대가 공직 임용 약속' 혐의에 한씨 "전혀 모른다" 해명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구본호 기자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구본호 기자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2년 가까이 재판을 받고 있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사건과 관련해 신 교육감의 아내 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남편인 신 교육감이 주변인들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을 당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있었던 한씨를 상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했으며 한씨는 대가성 공직 임용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2023년 1월 뇌물수수와 관련한 핵심 인물인 전 도교육청 대변인 이모(52)씨와 전직 교사 한모(53)씨의 첫 재판이 열린 뒤 현재까지 31번째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 교육감의 아내 한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씨는 신 교육감이 돈 봉투를 받았을 당시 함께 있었거나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인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한씨에게 2022년 1월 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씨와 건축회사 대표 최모씨와의 저녁 자리에서 최씨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다음날 나눈 대화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한씨가 당시 이씨에게 '이 돈을 최씨에게 돌려주고, 현금으로 다시 달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선거법 문제를 얘기하면 이해하실 테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신 교육감의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이에 대해 한씨는 "봉투 속 수표를 확인한 뒤 남편과 '돌려주자'고 의논했다. 기분 나쁘지 않게 돌려주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현금으로 바꿔서 돌려주는 방법을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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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씨가 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현금으로 받으려한 것이 아니냐며 추궁했으나 한씨는 "이씨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오라'라고 하면 이씨와 최씨 모두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거절의 뜻이 강한 말이었다. 현금으로 바꿔서 주면 멈출 것 같았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최씨 측은 수표를 돌려받은 날 낮에 곧장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기도 했다.

그는 전직 교사 한씨가 신 교육감의 선거 운동을 대가로 공직 임용을 약속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직 교사 한씨가 신 교육감에게 500만 원을 주고 자기 아내에게 '1천만 원을 줬다'고 거짓말을 해 부부간 갈등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다음 재판이 예정된 오는 6월 10일 신 교육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 당선 시 도교육청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교사 한씨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도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전 도교육청 대변인 이씨로부터 대변인 임용 대가로 1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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