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금렬씨가 지난 2024년 12월 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헌정 유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구속 촉구 광주시민 총궐기대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김한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노래를 집회 현장에서 불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교사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교사의 신분으로 정치적 행위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교사 측은 정치적 목적이 없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의 일환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8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전직 교사 백금렬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의 쟁점은 교사 신분이었던 백씨의 행위가 특정 정당을 지지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다.
백씨는 중학교 교사 재직 당시인 지난 2022년 4월과 9월, 11월 광주와 서울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세 차례 참석해 윤석열 부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됐다.
소리꾼으로도 활동한 백씨는 당시 집회 사회를 맡아 무대에 자주 올랐으며 윤석열 부부를 풍자하는 노래를 불렀다. 백씨는 2024년을 끝으로 교직에서 퇴직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백씨는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집회에 참석했다"며 "민주당 의원이 집회에 동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집회의 정치적 성격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백씨 측은 1심 판단이 대통령 비판을 곧 민주당 지지로 해석한 이분법적 시각에 기반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백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이 아닌 사회적 풍자의 일환이다"면서 "일부 참가자의 발언만으로 집회 전체 성격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반해 "이미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피고인의 정치적 목적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추가 증인을 통한 사실 확인의 실익은 없다"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7월 9일 오후 4시 30분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집회 주최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