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NH농협은행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로에 놓였던 서영홀딩스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영홀딩스 한상권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서영산업개발을 시공사로 한 대출신청 목적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자부담금 마련을 위한 계획 하에 이뤄졌다는 검찰 측 주장은 의심은 가나 추가 소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상당한 담보 지급, 계열사들의 자금보충약정서 제출 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상속세 등을 회피하고 자부담금을 대출금으로 우회해 충당할 목적으로 대출신청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적극적 기망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대목이나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횡령죄 부분은 상당부분 소명되나 피의자가 횡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정 부장판사는 "가족관계와 건강상태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며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하거나 영향력을 이용해 관련자들에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소명은 충분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게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서영홀딩스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가 나오기도 전에 농협은행이 100억원 가량을 대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한 대표가 농협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대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