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섬.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기 시흥시 '웨이브파크' 유치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웨이브파크가 위치한 시흥 거북섬 상가 수분양자들이 분양대행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 A씨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거북섬 웨이브파크 앞 수변상가인 B빌딩을 분양하면서 허위·과대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들은 A씨 등이 분양 이후 관광객이 몰려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으나, 현재 공실 문제가 심각하고 피해도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B빌딩의 수분양자는 100여명이며, 이들은 800억원대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씨 등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이브파크 논란은 이번 대선 유세에서 불거졌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시흥시 유세 현장에서 "경기지사 당시 시흥시장하고 '경기도 거북섬에 오면 알아서 해줄테니 오라'고 유인해서 웨이브파크 인허가를 받고 완공하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신속히 큰 기업을 유치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실패한 결과에 반성은커녕 자랑으로 포장해 폐업으로 눈물 흘리는 자영업자들을 두 번 죽이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 시흥에 가서 현실 모르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웨이브파크 유치와 거북섬 인근 상가 공실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이 후보가 언급한 것은 거북섬의 일부 시설인 웨이브파크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