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연합뉴스검찰이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태광그룹 임원들을 계열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꾸민 뒤, 이들이 받은 급여 일부를 가로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CC 공사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개인 소유한 골프연습장 보수공사도 함께 진행해 공사비 수억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2019년 6월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하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