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김한영 기자여순사건 희생자가 일반 법원 판결 대상자 중 처음으로 진행된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인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모 씨에 대한 재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중앙동 일대에서 열린 남조선노동당 인민대회에 참가하고 지역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27일 경찰에 의해 불법 체포된 뒤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유족들은 김씨가 지역 학교에서 집단 총살당한 희생자로 보고 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군경에 의한 불법 체포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김씨가 1950년 3월 2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며 체포와 선고 사이 1년 4개월의 시간차를 근거로 불법 학살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하며 다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국가가 아버지를 불법으로 끌고 가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른다"며 "아버지가 끌려간 뒤 어머니와 함께 보성 산골로 피신해 살았고 네 살 때는 경찰이 어머니를 끌고 가 총살한 뒤 집에 불까지 질렀다"고 울먹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