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제공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거주했던 성남시 자택 옆집에 의도적으로 합숙소를 계약했다는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헌욱 전 GH 사장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사장 등 GH 관계자 4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사장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20년 8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위치한 이 후보 자택의 바로 옆집으로 GH 직원 합숙소를 전세 계약해 회사에 전세금인 9억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이 전 사장을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합숙소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합숙소가 선거 사무소로 쓰인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GH가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고 이 후보 옆집을 합숙소로 정하고 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 등을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