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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 폭행한 4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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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적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 폭행한 40대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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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천안지원 전경. 인상준 기자대전지법천안지원 전경. 인상준 기자
    법원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오전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 B씨를 폭행하고, 차량 유리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차량에는 B씨 아내와 자녀가 동승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달 12일에도 아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요구르트 이동식 카트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판매원 C씨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는 범행 당시에도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낮에 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를 폭행하고, 10여 일이 지난 후에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또다른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폭력 성향의 범죄를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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