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연합뉴스 '황제노역'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 재판에 불출석을 이어오다 해외에서 강제 송환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구인장을 집행한 광주지방검찰은 허씨가 머물던 뉴질랜드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허씨는 이르면 오는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허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인 명의로 보유한 차명주식 36만여 주를 매도해 양도소득세 5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5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00여만 원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허씨는 2015년 8월 다시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심장 질환과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7년째 지연되고 있다.
앞서 허씨는 2010년에도 400억 원대 세금과 벌금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도박 사실이 드러나자 귀국해 하루 5억 원씩 벌금을 탕감받는 '황제노역'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