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공익사업 후 환매권 10년 기한이 지난 토지도 소송 없이 행정절차로 환매할 수 있는 전국 최초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환매권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간 땅을 원래 주인이 다시 살 수 있는 권한이다.
기존에는 도로 등 공익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환매권 행사 기한이 법적으로 10년으로 제한돼, 기한이 지나면 소송이나 감사 의뢰 없이는 땅을 되찾을 수 없었다.
전북도는 2023년 12월 접수된 민원을 계기로 다각적 검토를 거쳐 '사후행정 검토'를 통한 환매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는 토지 원소유자가 관할 시군에 민원을 신청하면 도가 환매 여부를 검토해 결과를 통보한다.
이 제도는 고령자, 귀촌인, 법률 이해도가 낮은 주민 등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2024~2025년 사이 총 3300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으며, 전국 최초 선도적 행정사례로 인정받았다.
전북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제도 마련으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해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