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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도적체류자도 가족 초청 허용" 권고…법무부 불수용

인권위 "인도적체류자도 가족 초청 허용" 권고…법무부 불수용

인권위 난민법 개정 권고…"인도적체류자 가족결합권 보장해야"
법무부 불수용…"해외 가족 초청 허용은 신중 검토 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법무부가 인도적체류자도 난민처럼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게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25일 법무부 장관에게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같은 해 11월 28일 해당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26일 밝혔다.

인도적체류자는 난민으로 인정받지는 않지만, 비인도적 처우나 생명과 신체의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이다.

난민법 제37조에 따라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인도적체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과의 결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인권위는 이같이 인도적체류자의 가족결합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정서적·물리적 분리에 따른 인권 침해라 보고 법무부에 난민법 개정을 통해 인도적체류자도 난민처럼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했다.

이에 법무부는 "난민 인정자에게 적용되는 가족결합권을 인도적체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해외 가족 초청 허용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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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가족결합권은 헌법, 세계인권선언, 아동권리협약 등 국내외 인권 규범에서 모두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국적이나 체류 지위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인간의 권리"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인도적 체류자가 가족과 분리된 채 살아가는 현실이 지속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포용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인도적체류자를 포함한 국제적 보호 대상의 실질적 인권 보장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권고와 사회적 공론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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