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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대가로 금전 수수' 선관위,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자·언론인 고발

'보도 대가로 금전 수수' 선관위,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자·언론인 고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김천시장 재선거에서 금전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후보자와 언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천시선관위는 김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A씨와 언론인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B씨가 A후보자의 인터뷰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는 대가로 A후보자에게 4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보도와 관련해 후보자와 언론인간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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