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본회의 모습. 도의회 제공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원포인트로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오후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여행경비 등 보상 성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례안 제92조 지원사업에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지급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제주도는 현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보상성 지원이 조례상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구체적인 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특히 6.3 대선을 앞두고 집행되는 관광객 인센티브가 자칫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한 조례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제주도는 단체관광객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수학여행과 일반단체, 마이스(MICE) 참가, 뱃길 이용 단체 등이 대상이다.
수학여행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요원 고용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학교별 지원금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일반단체 지원 대상은 기존 여행업체 중심에서 확대해 자매결연·협약단체와 동창·동문회 등까지 포함하는 등 민간과 공공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단체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동창회와 동호회는 15명 이상 제주를 방문하면 1인당 3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고, 자매결연·협약단체는 20인 이상 방문하면 1인당 3만원씩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해외 마이스 참가자 지원금은 1인당 2만5천원으로 인상했다.
뱃길 이용 관광객 지원도 강화해 대상을 일반단체와 동호회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을 3박 기준 1인당 최대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도시 팝업 행사와 여행주간 참가자를 대상으로 탐나는전 1만원, 3만원, 5만원 권을 추첨으로 제공하는 개별관광객 대상 '제주의 선물' 사업도 추진한다.
다만 이날 오전에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선 관광객 인센티브 정책의 선거법 저촉 가능성과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김대진 의원(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조례 통과 전 이미 홍보와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며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육지 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6월 정례회를 불과 20여 일 앞두고 굳이 원포인트 회기를 통해 처리할 만큼 긴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행정 편의주의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