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기자공무원 신분으로 도시개발조합 임원으로 활동하며 사업 승인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경북 포항시 전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박광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포항시 간부 공무원인 A씨는 포항 북구의 도시개발 사업 조합 임원으로 활동하며, '시행사에 행정 업무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사업지구 내 자신의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금액에 매입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이다.
또,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을 통해 내부 정보를 빼돌려 시행사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죄책을 묻고, 공무원이 지켜야 하는 직무의 공정성·염결성의 엄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