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공정부가 지속가능한 의료개혁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특화 분야에 대한 보상 확대와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과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 신설'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화상, 수지접합, 분만, 소아, 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에서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별도의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그동안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24시간 진료에 대한 별도 보상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공급이 줄어든 화상·수지접합과 수요가 감소한 분만·소아,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뇌혈관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실손보험과 연계돼 남용 우려가 컸던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이는 기존 급여항목과는 별도로 치료의 필수성과 사회적 편익을 기준으로 삼아 설정된다.
관리급여 대상은 연 2회 실시하는 비급여 보고제도와 표본 의료기관 조사 등을 통해 모니터링하며,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에서 의료계·소비자단체·전문가가 참여해 항목을 선정한다. 이후 건정심 심의를 거쳐 최종 급여기준과 가격이 확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진료기준과 가격 설정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정한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다한 보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