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제공강원도 춘천 서면대교 건설공사의 총사업비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기존보다 31억 원 늘어난 1196억 원으로 조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2일, 서면대교 건설사업비 증액과 관련해 조달청에 재공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진행된 입찰에서 응찰 업체가 한 곳도 없어 유찰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유찰의 원인을 2022년 기준 단가에 따라 책정된 낮은 예정 공사비가 최근 원자재 및 노무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물가 변동률 2.752%를 반영한 총사업비 증액을 이끌어냈다.
도는 이번 조정이 최근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재공고 시에는 물가 반영으로 인해 업체들의 입찰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구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사업비 증액을 통해 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연내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