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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자체 부정기사 협박 인터넷 기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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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기자김대기 기자
경북 지역 지자체를 돌며 방대한 양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부정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를 받아 챙긴 인터넷 기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단독(박현숙 판사)은 포항시와 영덕군 등의 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를 받은 혐의로 인터넷 기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 보호관찰과 각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자체를 돌며 광고비를 주지 않으면 비난성 기사를 쓰거나,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고 각각 또는 함께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3천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갈취금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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