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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 개선 촉구

창원시의회,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 개선 촉구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형익 의원 건의안 채택
제1회 추가경정예산 5400만 원 삭감 의결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시의회 제공 
창원특례시의회가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의회는 21일 열린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건축물분양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진 의원은 최근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정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2월 기준 전국적으로 약 11만 실 가운데 신청을 마친 사례는 2%(2132실)에 불과하다.
 
진 의원은 "현실적인 어려움은 법에서 규정한 '수분양자 전원 동의(100%)' 요건"이라며 "연락이 닿지 않으면 전원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창원에서도 같은 문제로 주거권 침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문제인 만큼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수분양자의 주거 불안, 금융 위험, 사업 중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이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21일 창원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5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며, 제14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창원 안민고개 의병제, 시민 어울림 음악회, 아시아 미술제, 드론스포츠대회 등 예산 요구액 8500만 원 가운데 5400만 원을 삭감했다.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거나 불요불급하다는 이유로 조정했다.
 
나머지는 창원시가 편성한 대로 의결했다. 시는 기정 예산 대비 4163억 원 증액한 4조 1880억 원 규모 추경안을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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