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가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달기)는 2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 대한 가격 부위, 횟수 등을 보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 상해치사 등 범행 인정된다"면서 "그의 법정 태도를 보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한 걸 보면 살해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거제에 있는 전 여자친구 이효정(당시 19세)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홧김에 머리 등을 장시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과 쌍방 항소해 재판을 받아왔다.
검사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