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연합뉴스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의 가장매매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해, 금감원 조사는 물론 사법당국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투자자 A씨는 다른 거래소로부터 전송받은 대량의 가상자산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본인과 다른 사람 거래 계정을 이용해 고가의 매수주문을 제출했다. 일반 이용자들이 해당 코인에 매수세가 유입된 것처럼 속게 만들려는 이유에서다.
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문을 내는 방식의 고빈도 자동 매매주문(API)을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한 투자자도 있었다.
금융당국 조사에서 적발된 이런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 중 52.5%가 20~30대 청년 투자자로 나타났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최근 밝힌 통계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 30대 이하 투자자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7.6%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에도 이전 관행처럼 거래를 지속해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라며 "조사 대상자들은 위법인지 몰랐고 실수였다고 주장하지만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당부했다.
특히 코인 가격이나 수량, 시기를 사전에 짜고 주문을 내는 '통정매매'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은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이다. 특정 시점에 단기간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서 가격을 띄우고 차익을 실현하거나 SNS를 통해 사전에 매입한 코인을 홍보하고 매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다.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부당이득 금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된다.
금감원은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는 등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