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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당국 '한수원 계약금지' 가처분에 불복…최고법원 항고

체코 당국 '한수원 계약금지' 가처분에 불복…최고법원 항고

한수원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 할 예정…동시 압박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전력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의 신규 원전 계약을 금지한 체코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했다. 체코 정부는 이번 항고를 통해 계약 체결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EDUⅡ)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브르노 지방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EDUⅡ는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을 맡은 발주 기관이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 6일,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Ⅱ 간 계약 체결을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었던 계약 서명식은 하루 전 돌연 취소됐다.

체코 전력 당국은 이번 항고를 통해 법적 공백을 빠르게 해소하고 계약 체결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사안은 단지 한 프로젝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전략과 법적 안정성의 신뢰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최고행정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실과 사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코전력공사와 한수원 간 계약을 사전 승인한 상태다.

업계는 두코바니 프로젝트가 국가 전략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고법원이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고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수원도 별도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한수원은  "입찰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진행됐다"며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가처분에 대한 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DUⅡ의 항고가 인용될 경우,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무효화되고 계약 체결도 조기에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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