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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충북도, 인구감소지역 도세 감면 개정안 입법 예고

'전국 최초' 충북도, 인구감소지역 도세 감면 개정안 입법 예고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도세를 감면하는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문제점인 주거환경과 의료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맞춤형 세제 지원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빈집을 사들이거나 철거 이후 신.증축하는 경우에도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한다.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25%의 취득세 감면 외에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해주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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