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화상 과외 플랫폼 '탑클래스 에듀아이'가 사전 고지 없이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홈페이지 캡처경찰이 비대면 화상 강의 플랫폼 '탑클래스 에듀아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9일 탑클래스 에듀아이 대표 신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15일 강사와 학부모 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돌연 파산을 선언하고, 직원들에게는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이에 피해 학부모 A씨는 신씨에 대한 고소장을 다음날 접수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과외 중개 업체 '탑클래스 에듀아이'에 고등학교 3학년 자녀의 과외 상담을 의뢰했고, 같은 날 자택을 방문한 매니저로부터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과외 비용 총 1200만 원을 반드시 일시불로 결제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며 "이후 약 두 달 간 비대면 과외가 진행되었으나, 5월 15일 오후 담당 과외 교사로부터 본사가 파산 신청을 해 더 이상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은 회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안내나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탑클래스 에듀아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과 함께 단체소송을 준비 중이다.
19일 오후 1시 기준 A씨가 427명의 학부모들로부터 취합한 피해 금액은 12억 2천여만 원에 달하며 피해 지역은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 경남 등 전국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