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려 뇌진탕을 입힌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부산 금정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 B(50대·남)씨를 1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에게 "왜 이렇게 돌아가냐"고 시비를 걸다 목적지를 경찰서로 바꿨다. 이에 B씨가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자, A씨는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연 뒤 B씨 어깨 등을 주먹으로 4차례 때렸다. 이후 B씨가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 등을 10차례 폭행했다. B씨는 뇌진탕 등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B씨는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 폭행이 아닌 '운전자 폭행'으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운전자 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또 B씨가 잠시 정차한 상태에서 폭행했으나,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점을 고려해 '운행 중인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했다.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