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창원지법 앞 명태균 씨. 이형탁 기자19일 예정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형사재판이 연기됐다.
명씨가 병원 입원을 사유로 기일변경 신청을 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에서 이날 오전 10시 진행하기로 예정된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5차 공판은 연기됐다.
명씨 측이 지난 13일 병원 입원 사유로 법원에 기일변경 신청을 한 것을 재판부가 이유 있다고 보고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따라 5차 공판은 연기돼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명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자신과 같이 일했던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강혜경 씨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이 송금한 807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