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리단에 압류된 물품들. 제주도 제공제주지역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가택 수색 결과 순금과 명품가방, 현금이 무더기 압류됐다.
제주도는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을 돌며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지방세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의심되는 29명의 도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4억 원에 달한다.
제주 체납관리단 세무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도외 체납 실태조사반'의 서울시 종로구 한 저택에서 이뤄진 제주지역 골프장 전 대표자 A씨의 가택 수색 결과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순금 100돈이 압류됐다. 고가의 양주, 귀금속, 미술작품도 함께 발견됐다.
다른 체납자들에 대한 가택 수색에서도 명품가방과 명품시계·반지 등 귀금속, 미술작품 등이 대량 압류됐다.
제주도는 압류한 현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물품은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충당할 예정이다.
가택수색과 함께 도외 체납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도 이뤄졌는데 제주도가 압류한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들에게는 공매 처분 전 최후 통지서를 전달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들을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