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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6개 품목 11개 국어로 발급

1개 품목·5개 국어서 확대…"수출 활성화 도움 기대"

연합뉴스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용 축산물에 대한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언어를 대폭 확대하도록 하는 관련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고시된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외국어확인서가 기존 1개 품목, 5개 언어에서 6개 품목, 11개 언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기존엔 소에 대해서만 △영어 △중국어-보통 △중국어-광동어 △말레이어 △크메르어 확인서가 발급됐는데, 대상 품목에 돼지, 계란, 닭, 오리, 꿀이 추가되고, 언어엔 △몽골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힌디어가 포함된 것이다.

또 해외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외국어확인서에 해당 국가 언어와 한국어만 병기하던 것을 한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해 병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국어확인서의 발급 언어 확대가 축산물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수출업체의 수요를 수시로 파악해 필요 시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발급 언어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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