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제공얼음정수기의 냉온 정수 시스템을 둘러싼 10년 넘는 법적 분쟁에서,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다.
청호나이스는 2014년 4월, 자사의 특허 기술을 코웨이가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제품의 폐기와 함께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설비 폐기와 100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7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청호나이스 특허는 '냉수를 제빙 원수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코웨이 얼음정수기는 냉수가 아닌 12℃~16℃ 온도의 물로도 얼음을 만들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코웨이 제품은 제빙 시 냉수를 미리 만들어두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도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로 제시됐다.
청호나이스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코웨이 측은 "당사 기술력에 대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제빙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에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