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는 우리나라 법원의 3번째 확정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민사7단독 이효두 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69)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은 2억 원의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면서 길 할머니 상속인이 2명인 점을 들어 김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는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우리나라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3번째다.
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길 할머니는 1941년 17세의 나이에 일본으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했다.
생전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하다 1998년 74세 나이로 별세했다.
이후 아들 김영만 씨가 일본을 상대로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다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들며 소송에 일체 대응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법원은 강행규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 면제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국제관습법에 의하더라도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 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돼야 한다"며 "국가면제 이론은 항구적인 가치로 보기 어렵고, 유엔협약 등 보편적 국제규범에서도 일정한 경우 국가에 대한 재판권을 면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행위는 일본이 불법 점령 중이던 한반도 내에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라며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므로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