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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교사 10명 중 7명 "이직·사직 고려"…교권침해·급여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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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교사 10명 중 7명 "이직·사직 고려"…교권침해·급여 원인

    경기교사노조, 스승의날 맞아 교직 인식 조사 실시
    응답자 72.3% "이직 또는 사직 고민한 적 있어"
    이유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 '낮은 급여' 등

    연합뉴스연합뉴스
    경기도 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10명 중 7명이 최근 1년 사이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경기지역 교사 3408명을 대상으로 '교직 및 교육현장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의원면직)을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72.3%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이유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48.3%)이 가장 많았고, 낮은 급여(39.5%), 과도한 업무(19%), 연금혜택 축소(15.3%), 관리자 갑질 및 경직된 조직 문화(10.2%)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1년간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을 묻는 항목에서는 56.3%가 '학생에게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56.5%는 '학부모에게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응답자 23%가 '교권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수업방해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3.3%, '민원 응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3.3%에 그쳤다.

    교육정책과 관련해 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에 대비한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78.5%로 가장 높았다.

    경기교사노조 송수연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더 이상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교사 정원 감축이 아니라 교육 여건에 맞는 교사 충원과 실질적인 행정업무 경감, 교권 보호 장치 강화,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교사 참여 보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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