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에 적발된 중국발 직구 중고 아이폰. 관세청 제공관세청이 해외직구 중고 아이폰에 대해 짝퉁 주의보를 발령했다.
관세청은 평택직할세관이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사진촬영용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구형 아이폰의 해외직구에 대해 통관을 강화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외직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제품이 해상 특송화물로 반입됨에 따라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5일 사이 평택세관 특송물류센터로 반입된 중국발 중고 아이폰 1116대 중 99.5%에 해당하는 1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브폰으로 인기가 높은 SE 모델(2016년 4월 출시)은 비규격품을 이용해 재조립한 것으로 전량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이었다.
이에 따라 평택직할세관은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명백한 위조 상품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통관보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정품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