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이상록 기자울산시는 자연재해나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 대중교통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노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등이다.
보상 대상자는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태풍과 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일 경우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상된다.
특히 다른 보험(개인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본 시민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직접 보험사(한국지방공제회)로 제출하면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지원 사업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