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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 순천Y 사무총장, 첫 재판서 집시법 혐의 등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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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 순천Y 사무총장, 첫 재판서 집시법 혐의 등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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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총장 변호인 "집시법 혐의의 주 목적이 '기자회견', 경찰 폭행 혐의 공집방은 '고의' 부인"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이 지난달 지역의 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이 지난달 지역의 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
    여순사건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총장은 13일 오전 11시 10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단독 심리로 212호 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총장의 국선 변호인도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성동)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집시법 혐의의 주 목적이 기자회견이었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인 공무집행방해는 고의를 부인한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김 총장은 "뛰어가다가 경찰과 부딪혔다"는 주장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또 "검찰의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3쪽 순번 28 진술조서(경찰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내용)에 대해 '부동의'한다"고 반대를 분명히 했다.

    검사는 피해를 입었다는 순천경찰서 경찰을 이날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정 방청석에서는 박소정 전 순천YMCA 이시장과 최미희·이복남 순천시의원· 박선택 전 '윤석열정권퇴진 순천시민 비상행동' 공동대표 등이 함께 지켜봤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김 총장이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고 이 과정에서 교통관리 경찰을 넘어뜨렸다며 집시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해 11월 15일 기소했다.

    김 총장은 지난해 5월 28일 오전 11시 순천역 앞에서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기획단'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720시간~48시간 전 순천경찰서장에게 옥외 집회·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구호를 외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 기자회견 참석자 및 지역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 무리한 기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7월 15일 오후 2시 5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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