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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4번째 도전…주민 50% 이상 동의 요건 삭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4번째 도전…주민 50% 이상 동의 요건 삭제

핵심요약

환경부 및 서울·경기·인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공모 시행
5월 13일~10월 10일 100일간 접수 받아
면적 기준 90만→50만㎡로 완화 등 문턱 낮춰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제공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제공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찾기에 네 번째 도전한다. 지난해 3차 공모에 응한 기초지자체가 없어 실패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번엔 면적기준을 대폭 줄여 진입 문턱을 낮췄지만, 공모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또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이 삭제돼 추가 논란도 예상된다.

13일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논의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이달 13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지난해 3월 28일~6월 25일 진행한 3차 공모가 기초지자체 응모 없이 종결된 점을 감안해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하고, 시설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 재검토한 공모 계획을 이날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확정했다.

문턱 낮춰…기초지자체장 아닌 민간도 응모 가능

우선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다.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목표 등을 반영해 90만㎡에서 50만㎡로 대폭 줄였다. 면적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응모주체도 기초지자체장만 가능했던 지난 3차 공모와 달리, 이번 4차 공모에선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민간 응모자는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라면 매각동의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부지 경계 2㎞ 이내 주민등록상 가구주 50%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요건도 삭제됐다. 아울러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은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사전에 부대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하여 필수요건으로 제시됐으나,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매년 100억 주민지원금·지역 숙원 해결 등 지원 총력"

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이처럼 공모 조건을 완화한 데 더불어,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과 주변 지역주민 등 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입지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300억 원 수준의 주민편익시설, 매년 약 100억 원의 주민지원기금이나,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원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모가 종료되면 4자 협의체 합동으로 응모 부지의 적합성 확인을 거쳐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를 추진한다. 협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입지 후보지역을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가 추진되고,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으면 최종적인 입지가 결정·고시된다.

이번 4차 공모는 4자 협의체 업무 위탁을 받은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slc.or.kr) 공모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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